



ㄱ.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거래 조건으로 할인받다. ㄴ.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고 통보받다. ㄷ.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다. ㄹ. 매입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조기상환하고 일정비율을 할인받다.




ㅇ 매출채권잔액 5,500,000원에 대해 2%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. 단, 설정전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30,000원이라고 가정한다. ㅇ 12월 15일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0,000원에 대하여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수정분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| 보조부문 | 제조부문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A부문 | B부문 | X부문 | Y부문 | |
| A부문 | - | 40% | 20% | 40% |
| B부문 | 20% | - | 30% | 50% |
| 발생원가 | 300,000원 | 400,000원 | 400,000원 | 600,000원 |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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